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스 정류장 (문단 편집) == 주의점 == 정류장 근처에는 절대 [[주차|주정차]]를 삼가도록 하자. 버스가 [[불법주차|불법 주정차]]된 차량을 피해서 정류장에 세울 경우 승하차객들이 부득이하게 도로로 내려와야 한다.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승객이 [[오토바이]] 등과 추돌사고가 생기는 등 매우 위험하다. 금방 간다거나 잠깐 정도는 문제 없다고 세워놓고 말뚝을 박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걸리면 [[과태료]]는 기본이고 심하면 바로 [[견인차]]가 와서 [[견인]]될 수도 있다. 요즘에는 시내버스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경우가 있으며[*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, 보통 대도시에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다. 단속 시내버스가 두 번 지날 경우 단속된다. 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.], 2018년부터 일반인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매우 쉽게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졌다.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업로드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[*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한 후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, 불법 주정차된 차량 번호판과 버스 정류장이[* 또는 노면표시] 함께 찍혀야 한다.].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[[택시]]를 잡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. 정 택시를 잡으려면 정류장에서 최소 10m 떨어진 지점에서 승차하는 편이 낫다. 물론 [[막차]]가 모두 끊긴 [[심야]]나 [[새벽]] 시간대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 승차를 해도 된다.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[[새벽]]에도 버스가 운행하므로 최소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잡는게 낫다. 200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모든 버스 정류장은 기본적으로 [[금연]] 구역이므로[[http://kiha21.or.kr/?pageid=14&page_id=154&uid=575&mod=document|#]] 버스 정류장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자.[* 버스 정류장에서 피던 담배를 지폐 통에 집어넣었다가 불이 나서 [[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]]는 내용의 [[이말년씨리즈]] 만화는 웹툰 연재 이전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려진 것이다.] 정류장에 접근하는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할 수 있으니 혼잡한 정류장의 경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인도 쪽에 붙어서 대기하는 것이 낫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